공수처 인사위 ‘野추천권’ 쟁점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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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7명중 야당몫 2명 보장
국민의힘 “野서 추천 거부하면 인사위 못 열어 검사 임명 불가능”
與 “과반참석 과반의결로 문제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야당 비토권’이 제거된 뒤 이번엔 공수처 검사의 추천을 맡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야당 추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 법문엔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면서 “7명의 재적 위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사안을) 의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8조엔 공수처 검사(처장 포함 25명 이내)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9조에 따라 공수처 인사위는 공수처장, 차장, 처장이 위촉한 1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인사위 구성이 완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적 위원’ 중의 과반이라는 의결의 전제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위와 관련해서는 (공수처법엔) 다른 어떤 의결 조항이 있지 않아 과반 참석, 과반 의결을 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야당이 추천하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 5명으로 운영해도 문제는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법기술’을 부리지 말고 법문 자체를 읽어보면 될 일”이라며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 법원의 판단이 나오겠지만 7명이 돼야 온전한 구성으로 보는 게 일반적 해석일 것”이라고 받아쳤다. 여야 간 관련 공방과 소송이 길어진다면 수사할 검사 없이 공수처장만 있는 공수처로 출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공수처법 개정#공수처 인사위#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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