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법 24년 만에 통과…‘국민의 공수처’ 되길”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0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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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비토권, 공수처 출범저지 방편으로 악용"
"정치·경제·사회 분야 실질적 민주주의 제도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공수처 설치는 시민사회의 요구로 공론화된 후 24년을 끌어온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법 통과 후 당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오래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 문자와 전화로 여러 의견을 주시고 온라인 촛불집회를 통해 개정안 통과를 재촉해주신 당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공수처 설치 숙원을 받들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수처 설치를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방해로 계속 무산됐다”며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공약, 작년 말 어렵게 입법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과 관련한 야당의 비토권에 대해서는 “소수의견 보호장치가 공수처 출범 저지의 방편으로 악용됐다”며 “그런 경험을 겪어 우리는 오늘 법률을 개선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의 공수처로 탄생해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비롯해 국정원법·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과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고용보험법 등의 입법과 관련해서는 “1987년 민주화로 절차적·제도적 민주주의를 시작했다”며 “이번에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모든 성과는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채찍 덕분이었다. 거듭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이룬 개혁을 공고화, 내면화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직후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공수처 출범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운영은 더 중요하다”며 “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입법이 이뤄진 만큼 공수처장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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