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자치경찰제 도입·국수본 설치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9일 16시 08분


국가·자치경찰 나눠 자치경찰 주민생활 밀접 사무 담당
시도자치경찰위 설치…수사 기능 전담할 국수본도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6명, 찬성 175표, 반대 55표, 기권 36표로 가결했다.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돼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이 논의됐다.

개정안에는 현재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법의 명칭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한다.

국가·자치경찰은 이원화되지 않는 일원화 모델로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의 신분은 경찰청에 그대로 남는다. 다만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제주도의 경우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해당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도 신설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이 맡고, 외부인사 임용도 가능하다. 임기는 원안의 3년에서 2년으로 조정됐다. 중임이 불가능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정치 관여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보경찰의 권한도 구체화했다. 현재 경찰법의 정보경찰의 업무를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규정한 것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개정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범 시행된 뒤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경찰 권한 분산시키는 견제장치로 도구화됐고 경찰 사무만 분리해놓은 반쪽짜리로 도입됐다”며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에 둠으로써 경찰청장의 수사개입 여지를 열어둬 사실상 독립적 수사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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