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투자자 우려 등 고려해 주식 양도세 범위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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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0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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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해임 청원에 "코로나 위기 극복에 매진"

청와대는 10일 정부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 강화 방침에 대한 반발로 시작한 개인투자자들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등의 국민청원에 대해 일괄 답변했다.

청와대는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2018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경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 청원에 대해서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다”며 “국민들의 협조와 헌신으로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 글은 한 달 내 21만명 이상이 청원했다. 또 지난달 5일 올라온 ‘홍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은 한 달 내 24만명이 청원하면서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듣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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