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주주 기준 3억원’ 2년 유예에 힘실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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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시장 충격 고려
당정협의 거쳐 내주초 최종발표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투연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강화(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납세자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한 종목 3억원 이상 보유자만을 납세자로 삼는 것은 공평 과세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2020.10.23/뉴스1 © News1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투연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강화(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납세자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한 종목 3억원 이상 보유자만을 납세자로 삼는 것은 공평 과세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2020.10.23/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본격화되는 만큼 그 이전에 기준을 다시 손볼 필요가 없다는 것. 당정은 협의를 거쳐 다음 주초에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당에서 ‘대주주 3억 원’ 요건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며 “다음 주초 최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 거론됐던 ‘대주주 기준 5억 원으로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당시와 기조가 달라졌다”면서 현행 기준인 10억 원 유지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는 만큼 그 전에 대주주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작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년 뒤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5000만 원 이상의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전에 시장에 충격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병욱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은 28일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참여 의욕을 꺾지 않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대주주 요건 강화를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3억 원 기준은 자산 양도차익 과세 강화, 공평 과세 취지로 현 정부 들어 추진했던 사안이라 수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말 동안 정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주초 대주주 요건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대주주#주식양도세#최종발표#3억원#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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