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가지 않은 길 간다” 檢조사 불응…與 30일 체포동의안 표결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27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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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15/뉴스1 © News1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15/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방침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검찰조사 불응 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27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예상하지 못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것은 전례가 없는 것 같다”며 “저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당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검찰조사를 회피하거나 불응한 적이 없다”며 “(검찰이) 정기국회에 몰아서 출석 요구를 했고 그때마다 회의 일정을 들어 정중히 연기를 신청했다. 그런데 갑자기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영장 청구는 바르지 않다”며 “바르지 않은 영장에 제가 응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초선 의원이지만 당당히 대한민국 대표 의원으로서 자존감을 지킬 책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입장을 당에 설명드렸다”고도 했다.

정 의원이 사실상 검찰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28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검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흘려서 피의자 방어권을 무력화시켰다”며 “당에 부담을 줘서 속죄의 말씀을 드린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돼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정 의원의 검찰 출석을 촉구하며 당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비롯해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당히 따르겠다”며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 15일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한 상태다.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체포동의안은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며, 민주당은 현재 300석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4석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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