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에 “엄격한 독점 관련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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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6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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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News1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News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 “(사업자의) 독점과 관련된 부분은 더 엄격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벤처부 종합감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게 맞는지, 독과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미국 하원이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IT 대기업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사례를 인용해 “완성차 시장에서 70% 이상의 독점력을 가진 기업이 완성차 시장의 영향력을 가지고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미국에서 벌어지는 독점 규제의 이유와 결이 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독점 관련 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이라면서도 “산중위 위원들이 마음을 모아 주시면 상생협력법 차원에서 공정위와 협상하는 데 있어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서는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의견 수렴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 상황 자체는 중기부가 어느 쪽 편을 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며 중기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발행 기조를 전자·모바일 위주로 전환하고 액면가와 유통기한을 줄여야 한다는 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종이로 발행했을 때 비용이 500억원 가까이 들어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통기한 5년을 줄이는 것은 (유통기한이 5년인) 다른 상품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액면가) 3만원짜리 (지류 상품권을) 없애라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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