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10명 중 3~4명, 가족·친인척 찾아 대한민국 온다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23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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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대성면 마을.2020.10.12/뉴스1 © News1
12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대성면 마을.2020.10.12/뉴스1 © News1
북한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10명 중 3~4명은 이미 국내에 탈북한 가족이나 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9126명 중 37%에 달하는 3380명이 국내에 이미 탈북한 가족·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국내에 가족이 있는 탈북민의 비율은 최저 32%(2017년)에서 최대 44%(2018년)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강화돼 탈북민 수가 감소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10명 중 40% 안팎의 비교적 고른 비율이다.

이는 먼저 탈북한 가족들의 존재가 추후 탈북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윤 의원실은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실은 이날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민 중 10년 이상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1만3153명에 달한다고도 밝혔다. 이는 전체 탈북민 39%에 해당한다. 또 2020년 8월 현재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민 2만6642명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이에 탈북민의 신변보호가 관성적으로 연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최초에 신변보호 제도가 시작된 1997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민도 251명에 달했다.

윤 의원은 “1997년 신변보호제도가 시작된 후 20년이 넘었지만 관성적으로 신변보호를 연장해 온 실태가 확인됐다”면서 “신변보호 필요성에 대한 관계 기관의 정확한 진단과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 신변보호 제도 자체의 내실을 다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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