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월성1호기 재가동 추진…원자력안전법 개정 나서기로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21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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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국민의힘이 21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재가동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경제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당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부당성이 입증됐다”며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영구정지 변경허가에 대해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안위가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 신청을 승인해준 만큼, 법원에서 한수원의 이사회 의결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원안위가 월성1호기의 운영재개를 심의토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과 원자력정책연대 등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1,2호기, 대진1,2호기 원전 백지화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주요 요인이 경제성 평가였던 만큼 조작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법원에서도 이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월성1호기가 재가동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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