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도 ‘추미애 국감’…“조국과 왜 다르냐” 전현희 추궁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15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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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익위원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의혹과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주)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권익위 실무진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는데 전현희 위원장이 와서 (추 장관 의혹과 관련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냈다”며 “추 장관이 보좌관한테 전화번호를 보냈다. 직무관련성이 왜 없느냐. 이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이 추 장관과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추 장관이 사적 이해관계자에는 해당하지만 수사 개입이나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아 직무관련성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박은정 위원장 시절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 당시 부인인 정경심 교수 등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적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권익위는 당시 조 전 장관이 법무부나 검찰에 수사 지휘를 했는지, 수사 보고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성 의원은 “추 장관이 사건과 관련돼 있지 않나. 장관 지위가 있는데 왜 관련이 없느냐. 이해충돌과 관련돼 있는데 왜 없다고 하나”라며 “전현희 위원장이 권익위로 와서 얼마나 기둥과 근본 뿌리부터 무너뜨리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의동 의원은 “(지난 1월 정부가 발의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추 장관은 아들 수사에 대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본인이) 소속 기관장인데 어디에 신고하나. 자기 자신에게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카카오톡을 보내놓고 ‘나는 지시한 바 없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제대로 지켜질 것으로 생각하느냐”라며 “이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 사태도 못 막고 추 장관도 못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이다. 그런 해석으로 이해충돌에 걸릴 사람이 몇이나 되나. 그런 법을 왜 만드냐”고 비판했다.

이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일단 정치적인 오해를 빚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행위를 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전 위원장은 “그동안 특정 인물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유권해석 사례를 확인해보니 대부분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구체적, 개별적 해석도 이미 했다”며 “조 전 장관 부분에 있어서 당시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점이 있지만 당시 권익위 회신에 의하면 구체적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하거나 보고 받는 경우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서면 답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 사안이나 이번 추 장관 사안이나 권익위 해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추 장관) 유권해석에 관해 개입한 것은 전혀 없다. 정치적 중립성 등에 관해 유념하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권익위의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은 지난 2016년 국방부가 144억원을 들여 민간업체로부터 대북 확성기 30대를 구매했을 때 성능미달인 확성기에 대해 하자 처리를 하지 않아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며 2018년 5월 권익위에 국방부를 신고했다.

이후 권익위는 2018년 9월 김 과장의 동의 없이 그가 신고한 자료를 국방부에 이첩했다. 2년 뒤 국방부 군사안보사령지원부는 김 과장이 군사기밀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했다며 그를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에서 신분 공개를 동의받았다며 서류를 내놨다. 당연히 권익위에 신분 공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방부를 신고했는데 (사안이) 국방부로 이첩됐다”며 “국방부에 신분을 공개하는 것을 동의했겠느냐. 정말 잘못됐다. 어떤 공무원이 이렇게 해석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공직자는 부패행위를 접했을 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분은 국방부 내부 공직자인데 군사기밀이라서 신고하면 안되는 것인가”라며 “확성기조차 이러는데 국가 존망을 결정할 수 있는 무기, 미사일, 대포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일 때는 어떻겠나. 부패가 기밀에서 나오지 알려진 것에서 무슨 부패가 나오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국방부가 부패 부분에 관한 자체 조사나 시정하기를 바라고 송부했는데 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누설 의무 위반으로 조사하는 상황이라 권익위로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행법으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보훈처의 항일운동 인사에 대한 서훈 문제, 국립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인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과 과는 누구나 있을 수 있다.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친일인사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후세를 위해 좋은 일”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분들의 명예를 지키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바른 길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면 북쪽에 자료 협조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일로 남북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항일운동 기록을 찾고 기억하는 일은 민족적 정기 바로세우는 의미도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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