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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법으로 금지…‘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0-13 13:27
2020년 10월 13일 13시 27분
입력
2020-10-13 13:12
2020년 10월 13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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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녀에 대한 체벌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다.
법무부는 13일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민법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필요한 징계’ 부분과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민법 924조와 945조도 일부 정비됐다.
법무부는 지난 8월 4일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했다. 오는 16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정폭력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범죄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 분리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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