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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3%룰, 기업 피해 여지 있다면 반드시 보완해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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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10:32
2020년 10월 12일 10시 32분
입력
2020-10-12 10:31
2020년 10월 12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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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0.10.8/뉴스1 © News1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포함된 3%룰과 관련해 “해외 투기 자본에 의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의 3%룰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3%룰은 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것으로,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 최고위원은 “경제3법의 취지는 기업을 옥죄는 데 있지 않다”며 “아무리 좋은 대의명분도 이 법의 이해 당사자를 외면해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한다면서 기업이 소외된다면 그것 또한 공정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의 이해 당사자는 기업”이라며 “당사자를 패싱하고 법안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양 최고위원은 “공정경제 3법의 방향성은 재계에서도 동의한다고 믿는다. 전반적인 내용 역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미 감당해온 것들”이라며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공정경제 3법을 기업 경쟁력 3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 투명성과 경제민주화 원칙은 지키고, 투기 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은 보호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며 “민주당은 기술 패권 국가를 위해 글로벌 전쟁터에서 뛰고 있는 우리의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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