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의혹제기 당직사병 “秋 명예훼손 고소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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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6/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6/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 씨가 추 장관과 서 씨의 변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A 씨를 대리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추 장관과 서 씨의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하겠다고 7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을 한 누리꾼 약 800명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2017년 6월 25일 A 씨가 서 씨에게 복귀하라고 지시했다는 통화 자체를 부인해오던 서 씨가 검찰 조사에서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 A 씨 측의 주장이다. A 씨 측이 공개한 녹취파일에는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이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다. 서 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인정했다”고 말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 씨는 A 씨와의 통화 사실을 검찰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A 씨 측이 사실관계를 잘못 안 것 같다”고 반박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아들 관련 의혹은) 이웃집 아저씨(A 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추미애 아들 특혜의혹#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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