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경제3법과 노동법 흥정하듯 안돼…협상에도 정도 있다”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7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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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6./뉴스1 © News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6./뉴스1 © News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경제3법’과 노동법 처리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들을 내고 있는 데 대해 “협상에도 정도와 원칙이 있다.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경제3법과 노동법을 흥정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공정경제3법과 노동법 연계를 주장했다. 공정경제3법 처리에 노동법을 끼워 넣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언한 공정경제3법 처리가 고작 이런 것이었나 하는 실망이 있다”며 “공정경제3법과 노동법을 흥정물, 거래 대상 정도로 여기는 국민의힘 태도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노동법은 아직 그 실체도 없고, 이제야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안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일언반구 없다가 갑자기 입법에 착수한다는 게 노동관계법을 정략적 수단으로 삼는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노동법 개정 주장이 경제3법 처리에 발목을 잡겠다는 속셈에서 제시한 정치적 카드라면 국민의힘은 노동법 개정 주장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은 국감이 끝나기 전에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해주길 바란다”며 “야당의 직무유기 횡포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부득이 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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