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달님 영창’ 김소연 상대 1억 손배소 패소…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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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6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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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6일 대전지법에서 민사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 뉴스1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6일 대전지법에서 민사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 뉴스1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재판장 문보경)은 6일 “(김 위원장이) 불법선거 자금 요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 의원이 지난 2018년 말 제기한 이 사건의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불법 선거자금 요구를 방조하고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거짓을 입증하기 어렵고, 허위성이나 공익성을 모두 고려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별당비 1억원 요구가 박 의원 당 대표 출마와 관계 있다’는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도 “현역 의원인 원고한테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면서 “모욕이나 인신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가 있다”며 김 위원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이 사건에 대한 반소 청구 소송도 “관련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검찰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시의원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지만, 재판부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오갔던 특별당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나와는 견해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으나, 박 의원의 공천자금 의혹을 폭로 한 뒤 당에서 제명됐다. 이후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다.

최근에는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를 넣은 추석 현수막을 걸어 논란을 빚었다. 이 문구는 모차르트의 ‘자장가’ 가사로, 영창(映窓)은 창문을 뜻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 대통령을 지칭하는 단어 ‘달님’과 군 감옥을 의미하는 영창(營倉)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무슨 국가원수 모독이냐. 오버들 하신다”, “따뜻한 명절을 보내라는 덕담을 한 건데, 상상력들도 풍부하셔라”라고 반박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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