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리 국민 사살 후 해안포 포문 대거 개방한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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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6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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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영해침범 빌미로 무력시위·도발 가능성
9·19합의 위반에도 軍 “시설물 관리 차원”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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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를 사살한 이후 해안포 포문을 대거 개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군과 해경이 이 씨 시신 수색을 벌이는 와중에 향후 북측이 자국 영해를 침범했단 주장을 하며 무력시위나 도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후 개방된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안포 포문은 통상 북한이 열어왔던 포문보다 그 수와 범위가 확대돼, 사실상 전면 개방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200여 개의 해안포를 실전 운용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이 씨 사건에 대한 북한과 군 당국 간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여전히 북한이 NLL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해안 포문 개방은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다. 북한은 2018년 이후로도 해안포 포문을 그 전과 같이 매일 꾸준히 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개방 횟수가 하루 최대 2차례에 달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9·19합의문 1조 2항은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군은 북한의 무력시위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여전히 포문 개방을 “시설물 관리 차원”이라고 보고 있다. 해안포가 우리 군을 향하는 등의 공격 의도가 보이지 않고 해안 지역에 설치된 포 특성상 습기 제거나 환기 등 시설물 관리 차원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군은 포문 개방이 9·19합의 위반이 아니라면서도 6월 남북 간 군 통신선이 차단되기 전까지 북한에 포문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남북 접경지역 내 인명 살상행위가 벌어졌음에도 군이 북한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합의 위반에 ‘면죄부’를 주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NLL에서 10여km 떨어진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사격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공무원 피살#해안포 포문#북한#북한 포문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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