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 음주운전까지…방역 지침 어긴 軍 간부 245명 적발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5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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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지침 위반 간부의 46%는 음주회식 때문
음주회식 내부 고발 나오자 고발자 색출 소동도
하태경 "외부 출입 용이한 간부 통한 감염 위험 커"
"평소 위반 사례 적발 강화하고 적발시 엄벌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 장병이 130일간 국방부의 휴가·외출 통제(2월22일~5월7일, 8월19일~9월27일, 9월28일~10월11일) 조치를 감수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한 간부 245명이 적발됐다. 특히 적발 인원의 46%는 음주회식 때문에 군 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방부에게 제출받은 전군의 코로나19 관련 지침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군별 지침 위반 적발 건수는 육군이 162건, 해군이 53건, 공군이 29건, 국방부 직할 부대가 1건으로 총 245건이었다.

적발된 군 간부들의 지침 위반 사유로는 음주회식이 1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과 후 주말 동안 보고 없이 숙소·거주지역 무단이탈 71건 ▲외출, 외박 허가지역 밖으로 무단이탈 18건 ▲일과 중 허가 없이 무단 이탈 4건 ▲다중이용시설 방문 (클럽, 사우나 등) 4건 ▲자가격리기간 중 무단이탈 3건 ▲숙소, 관사에 외부인 출입시킴 2건 순이었다. 무단이탈 방조, 무단이탈 시 위병일지 조작 지시 등 30건의 지침 위반도 있었다.

신분별로는 장교의 지침 위반 건수가 64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으며, 준·부사관이 177건, 군무원이 4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4명은 해임·정직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64명이 감봉 처분을, 나머지 157명은 근신·견책과 같은 경징계를 받았다.
하 의원실이 각 징계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간부들의 규정 위반 행태는 음주회식에서 그치지 않았다.

전 장병 휴가통제 기간에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클럽을 찾은 간부들도 있었다. 지난 5월1일과 2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군내 2차 감염을 촉발시킨 사이버사령부 소속 간부 외에도 육군 군종병과 간부가 2월24일 서울 모처의 클럽에 간 사실이 적발됐다. 두 사람은 모두 해임 조치됐다.

음주 회식 후 면허취소 수준(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의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군에서는 혈중 알콜농도 0.135%를 포함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가 4명 적발됐으며, 해군에서는 0.168%를 포함한 2명이, 육군에서는 0.081%의 1명이 적발됐다.

지난 3월 육군 모 사단에서는 코로나 방역지침을 위반한 간부들의 음주회식에 대해 사과하라는 내부 고발이 나오자 회식에 참여했던 간부가 고발자 색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명 ‘마음의 편지’의 필적을 중대원 생활지도기록부의 필적과 대조해 고발병사가 누구인지를 밝혀내고 동료 간부와 관련 내용을 공유한 것이다. 해당간부는 이 행위까지 징계혐의에 포함, 보직해임돼 감봉3월 처분을 받았다.

하 의원은 “100일이 넘는 장기간 고강도 출타 통제를 감수한 우리 병사들과 달리 외부 출입이 용이한 간부들을 통해 軍 코로나 방역 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며 “최근 포천부대 집단감염 등 군 내부 코로나 확진사례에 대해서도 간부들의 지침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철저 조사하고, 평소 위반 사례 적발 역시 강화·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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