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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피격 보고받고도…통일부 ‘北에 의료물자’ 지원 승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29 09:45
2020년 9월 29일 09시 45분
입력
2020-09-29 09:32
2020년 9월 29일 09시 32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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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 출처= 뉴스1
통일부가 북한군에 의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가 사살된 다음날인 23일 북한에 의료물자 지원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6~9월 대북 반출 승인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A 씨가 실종된 21일 북한에 일반 구호 차원에서 ‘영양 지원’을, 23일에는 보건의료 지원 차원에서 ‘의료물자 지원’을 각각 승인했다.
특히 의료물자 지원이 승인된 23일은 해수부 공무원 A 씨가 북한군에 사살된 다음날이다. 앞서 청와대는 북측이 A 씨를 피격한 첩보를 22일 밤 10시 30분쯤 보고받은 바 있다.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23일 새벽 1시에 긴급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A 씨의 피격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북한에 ‘의료물자 지원’을 승인한 것에 대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반출 승인은 통상적인 절차로 민간단체의 물자 반출 신청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지속적으로 승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4일 공무원의 피격 사실이 발표된 후 상황을 점검해 9월 중 승인된 단체의 물자반출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면서 “현재 민간단체의 물자반출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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