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번으로 나눠쓸 수 있다…관련법 국회 환노위 통과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24일 2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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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송옥주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현재 1회 분할이 가능한 근로자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2회 분할이 가능해지면 육아휴직을 총 3번으로 나눠 쓸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육아휴직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돌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 육아휴직을 2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변경된 제도를 즉각 적용하기 위해 공포 즉시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법안 시행 전 휴직했거나,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경과 규정도 포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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