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아서면 처벌…행안위 ‘119법’ 개정안 의결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22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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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행안위는 전체회의에서 구급차 등을 통한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구급활동의 범위에 포함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근 한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섰다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현행법상 구급차를 통한 이송은 구조·구급활동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30% 이내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경찰청장의 임기가 정년인 60세를 넘길 경우 임기 만료일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는 등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행안위는 이날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해 다음달 7일부터 26일까지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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