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4차 추경안 처리 관련 여야 합의문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2일 1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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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4회 추가경정에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2020년 9월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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