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秋 보좌관, 전화한 건 사실…병가 연장 민원성 문의”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4일 1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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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추미애 직접 지시 아냐…외압이라고 보긴 어려워"
홍익표 "병가 기록 부재는 행정 착오…다른 자료 남아있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병가 특혜 의혹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휴가였다”며 외압은 없었다고 옹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해봤는데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추 장관의 직접적인 지시가 아니며 단순 ‘민원성’ 전화였기 때문에 외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보좌관과 통화했던) 지원 장교가 단순하게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성 문의전화’였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외압이라고 보긴 어렵다.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외압의 대상도 아니고, 본인이 가진 연가를 쓴 것이니까 사실상 문제 삼을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이 맞냐’는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 ”보좌관이 무엇 하러 그런 사적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냐“고 부인한 바 있다.

그는 서 모 씨의 병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시스템상에 군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상 누락과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휘관의 휴가 명령서가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1·2차 병가에 대해선 대대장의 승인기록이 연통에 명백하게 남아있다. 다만 개인정보라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는 이상 국회에는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기록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추 장관 측께 전달했는데 공개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 받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연통 기록과 진료 기록을 보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홍익표 의원도 서모씨에 대한 병가 특혜는 없었으며 기록이 남지 않은 것은 단순 행정 착오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일부 병가가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당시 지원대장을 했던 모 중령이 언론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내가 승인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다만 병가 기록이 명령지에 남지 않은 것은 행정적 착오다. 군 부대 특성상 지휘관이 승인하면 선 결정 이후 사후에 행정처리하는 경우도 통상적으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가 명령서의 행정처리가 누락된 것 같다“며 ”기록이 아예 없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기록이 다 남아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법무부 장관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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