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료교류법 발의…北 재난시 의료인 파견 가능
신현영 "의료인들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자신이 발의한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 의료 인력의 파견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에 대해 논란이 일자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인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입장문을 올리고 이같이 밝힌 뒤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영입됐다.
신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결정에 따라 우리 의료인의 파견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제9조 1항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조 2항 ‘정부는 북한에 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 구조·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이다.
신 의원은 “해당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하에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비축·관리해야 하는 자재 및 시설 대상에 ‘인력’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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