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억대의 남북 경협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통위원으로서 정부로부터 대북 관련 정책과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 등록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5월 30일 기준 현대로템 8718주 1억3730만8000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의원은 해당 주식을 대북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9월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사업을 하는 현대로템은 남북 철도연결 등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출렁이는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로 꼽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재산 공개 대상자가 된 시점부터 한 달 이내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의위원회에 보유한 주식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정되면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6월 16일 외통위원이 된 뒤 직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 청구하기는 했으나 인사혁신처는 여전히 김 의원의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주식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볼 생각은 없다”며 “이해 충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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