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원순 분향소, 감염병법 위반” vs 與 “그럼 백선엽 분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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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26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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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News1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News1
여야는 26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의 법 위반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광립 보건복지부 차관을 향해 “복지부가 경찰에 박원순 시장 분향소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이 규정한 ‘집합’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차관은 “고 박원순 시장의 분향소의 설치 위법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린 내용은 아니다”라며 “명시적인 내용이 법에 없으니 법의 취지에 따라 고려해볼 수 있다. 1차적으로는 집회 금지에 대한 고시를 한 서울시의 판단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서울광장에서 박원순 시장 외 다른 사람이 장례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냐”라고 재차 묻자 김 차관은 “획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차관에 “서울시는 도심 집회를 금지한 것이지 제례를 금지한 거은 아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이 동의하자 김원이 의원은 “고 백선엽 장군 분향소도 광화문에서도 운영됐는데 (서울시는) 이 역시 금지하지 않았다”며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는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다. 더 이상 박원순 시장 분향소 관련 논란이 안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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