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분향소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가 관련 조치를 위반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24일 미래통합당 박대출·하태경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대해 “집합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는 행위가 집회, 제례, 집합 중 어느 행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집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집회나 흥행, 제례 등은 해당 조문의 구조상 집합이란 개념의 하위개념으로 집합의 예시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서울광장 등 도심구역에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박 전 시장이 사망하고 분향소가 서울광장에 세워지면서 서울시가 스스로 고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15일에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서울시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복지부에 해당 사안이 위반인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복지부 회신에 대해 “복지부의 답변은 법문의 의미라든지 구조를 건조하게 설명한 것”이라며 “분향소 설치를 명확하게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해당 사건은 내사 단계”라며 “앞으로 2~3차례 더 복지부에 관련 문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분향소에는 지난달 11일부터 13일까지 2만여 명이 넘는 조문객이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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