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김대지 청장 후보자, 임대 아파트 청약 시 자산 45만원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19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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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 자산 기준에 금융 자산은 미포함"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강남 임대 아파트를 청약할 때 자산이 45만원가량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국세청이 공식 부인했다.

국세청은 19일 해명 자료를 내어 “김 후보자의 임대 아파트 자격 요건 중 자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을 기준으로 했으며, 전세 보증금·은행 예금·주식 등 금융 자산은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임대 아파트 청약 시 자산이 45만원이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김 후보자가 지난 2012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자곡동 임대 아파트를 청약할 당시 자산 평가액은 총 44만5900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임대 아파트 청약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69만원 이하였다”면서 “당시 김 후보자는 처제 명의의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에 보증금 2억3000만원을 내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는 임차권이라는 이유로 자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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