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물리적 방해”라던 중앙지검, 다음날 “그건 아니고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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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30일 16시 44분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과 한동훈 검사장 간의 ‘몸싸움’ 사건과 관련, 중앙지검이 한 검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중앙지검은 29일 사건 직후 입장문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한동훈)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당 부장검사(정진웅)가 넘어져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밝혔었다.

한 검사장이 “정 부장에게 갑자기 폭행당했다”고 하자 급히 내놓은 반박 입장문이었다. 이 사태가 한 검사장의 물리적 수사방해 때문이라는 취지다. 이후 정 부장이 다쳐 병원에 입원한 사진도 공개했다.

그러나 30일 중앙지검 관계자는 “사실관계랑 법리 검토를 한 결과 ‘공무집행방해’보다는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이날 한 매체가 전했다.

정 부장 본인도 전날 오후 추가로 낸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을 “무고(誣告)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이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제가 긴급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했다.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은 앉은 채로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제가 한동훈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저와 한동훈 검사장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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