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 금지’ 국제이슈로 떠오르나…정부, 법인 사무검사까지 예고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19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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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파주시에서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대북전단용 현수막.(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뉴스1
지난 22일 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파주시에서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대북전단용 현수막.(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뉴스1
정부가 대북 전단(삐라)과 물품을 살포한 단체들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가운데 해외 인권단체들이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기해 남북 간 삐라 이슈가 국제 사회 이슈로 번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정부는 이 단체들이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했다고 보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저해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했다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국제 인권가, 기구·단체들 반발 의사를 보였다. 대북 삐라 살포를 금지하고, 살포 단체들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탈북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두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우리 정부의 결정을 ‘재앙적인 결정’으로 규정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현 한국 정부가 북한 지도부를 달래기 위해 김정은 정권에 비판적인 탈북민 운동가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 것”이라면서 “한국이 우리가 알던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로 떠내려가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의 결정이 있기 전 부터 국제 인권단체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제기해 왔다.

지난 15일 세계 70개 인권단체를 회원으로 둔 ‘북한자유연합’은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긴급 항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풍선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활동과 같은 인권 활동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는 행위로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국 정부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하겠다는 주장도 있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RF)의 토르 할보르센 대표는 지난 16일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탈북민 단체 대표를) 검찰이 기소하면 한국 정부를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에 제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한민국 정부의 이미지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보다 국제사회에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경우 우리 정부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묻는 질문에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조 부대변인은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는 것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라며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관련 그런 입장들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오는 7월 말 북한 인권 및 정착 지원 분야와 관련된 통일부 등록 법인 단체 25개에 대한 사무검사를 예고했다. 사무검사 이후 자유북한운동연합이나 큰샘과 같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받는 단체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가 재점화 될 수도 있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사태로 사무검사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전단을 살포하거나 또는 탈북민이 대표로 있는 단체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무검사 대상 25개는 북한 인권 및 정착지원 분야 총 95개의 비영리법인 중 매년 해당 법인이 제출하는 Δ법인 운영 실적보고 미제출 Δ보고 내용 불충분 Δ추가적 사실 확인 등을 요하는 단체들이 포함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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