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 35명, 대체복무 결정…병역제 도입이래 처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5일 2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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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 양심적 이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대체복무 결정이 내려졌다.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신앙 등으로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35명에 대해 전원 편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등)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별도 군사훈련은 받지 않고, 재소자에 대한 급식·물품제공, 보건위생 및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한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심사위는 대체역법 부칙에 따른 사실조사와 사전심의 절차 등을 생략하고, 이날 전원회의에서 35명에 대해 편입을 결정했다.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만큼 양심의 자유가 검증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대체역’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는 병역법 5조 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신설된 복무 형태다. 병무청은 지난달 말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심사위는 진술서 검토 및 학생기록부 확인, 온라인 및 현장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양심(신앙)이 어떻게 표출됐는지와 양심 배치 행위 유무 등을 조사해 편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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