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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는 29일 ‘공수처 당론 위배’ 금태섭 재심 연다
뉴시스
입력
2020-06-23 15:04
2020년 6월 23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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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기권표 던진 금태섭에 '경고' 처분
金 지난 2일 재심 신청…29일 재심서 최종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당론 위배행위로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을 진행한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29일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 대한 재심 등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29일에 재심이 열릴 예정이라고 얘기를 들었다”며 “재심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했다. 강서갑 지역 당원들은 이를 두고 당론을 거스르는 ‘해당 행위’라며 당에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25일 금 전 의원의 기권 행위를 ‘당론 위배 행위’라고 판단해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재심을 청구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경고 ▲당직 자격 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중 경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주의를 촉구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 처분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29일 열리는 재심에 금 전 의원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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