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황운하에 ‘조건부 의원면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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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경찰 겸직 논란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자에 대해 경찰청이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경찰청은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개원 하루 전의 결정으로 황 당선자는 경찰 신분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황 당선자는 올 1월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표를 제출했지만 기소된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규정에 따라 그동안 사표가 처리되지 않았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황운하#조건부 의원면직#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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