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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갱신 거절은 2개월 전 통보…임대차보호법 가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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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17:47
2020년 5월 20일 17시 47분
입력
2020-05-20 17:46
2020년 5월 20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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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 종료 1개월 전→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임대계약 갱신을 원치 않을 때 미리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계약종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당겨진다. 세입자가 다른 집을 찾아볼 시간이 늘어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가결됐다. 이 법안에 재석 202명 중 199명이 찬성했다.
현재 임대 계약에서 집주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으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통지해야 한다. 세입자도 임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찾고 세입자가 새 집을 찾기에 1개월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종료 1개월 전 통지해야 하는 기존 조건을 2개월 전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을 단축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계약 종료 후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취지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조정 당사자가 조정 성립의 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 통지 후 7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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