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직권으로 개헌안 상정 검토…8일 본회의 개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4일 2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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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3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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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민개헌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위한 8일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장 직권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일 기자들과 만나 “8일 국민개헌발안제 개헌안의 (헌법상) 절차적 종료를 위해 본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여야) 상호 간에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개헌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에는 합의했지만 통합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표결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대 국회 현재 본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재적의원 290명의 4분의 1, 73명)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으로도 채울 수 있지만 의결에는 194명(재적의원의 3분의 2)이 필요해 통합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민주당의 입장이 알려지자 통합당은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원포인트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적 없다”며 “민주당이 개헌안 의결 절차에 따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우리 당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선 개헌의 ‘개’자도 꺼낼 수 없다”고도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문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헌법적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헌법상 개헌안이 발의되면 60일 이내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개헌발안제의 경우 그 기한이 9일이다.

한편 민주당은 통합당의 본회의 참여를 제안하며 국민개헌발안제 외 잔여법안은 추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잔여 법안 처리 관련해서는 후임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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