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일 수보회의…첫 K-일상 ‘생활 속 거리두기’ 준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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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4일 0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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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News1
문재인 대통령.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와 관련해 생활방역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전날(3일) 정부는 지난 3월22일부터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지역사회 감염이 소수로 유지되고 국내 확진자 수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만큼 방역망 내에서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6일부터 그동안 폐쇄했던 시설을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허용하고,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월23일 ‘심각’ 단계로 격상한 코로나19 위기단계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K-일상의 첫 시작이기도 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27일 주재한 수보회의에서 “이제는 방역과 일상의 지혜로운 공존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바이러스와 싸우면서도 동시에 일상으로의 전환도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안전한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준비를 당부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생소한 일상생활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통상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되지만, 5일이 휴일인 관계로 이날 국무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특정재산범죄 등으로 가중처벌을 받거나 사금융 알선 등의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의 명칭을 바꾸거나 폐지된 기관은 삭제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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