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2000억 규모 2차 추경안 국회 통과…13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30일 0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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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상 첫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0시 50분경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처리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4당 간사는 29일 오전 9시 반부터 5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당초 정부안(7조6000억 원)보다 4조6000억 원 늘어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14조3000억 원 규모다.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추가된 예산 4조6000억 원 가운데 3조4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1조2000억 원은 각 부처의 불용예산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당초 정부 여당이 구상했던 세출 구조조정액(1조 원)에서 2000억 원이 늘고 국채는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 10분경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법률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달 5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겐 현금으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에겐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소비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다음 달 11일부터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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