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재난지원금 70% 지급시 형평성 문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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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희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4.20/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희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4.20/뉴스1 © News1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긴급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준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1차 추경안이 나온 지 30일만에 2차 추경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재정소요 분석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예산정책처는 22일 발간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우리 정부안에서 소득 하위 70%를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임의로 설정한 기준일 뿐, 70%가 가장 적합함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설계 과정에서 국민 일부를 배제할 수밖에 없고, 일부 가구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이지만 피해를 입은 기준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속성 면에서도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지급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선별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소득 여건을 선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은 최초의 대국민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서 향후 대규모 재난 발생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라며 “국회 심의 등에 있어서도 긴급 재난지원금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가급적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한국 현실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번 추경아 한 달만에 다시 제출된 2회 추경안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1회 추경안의 제출 시점이 적절했는가 하는 부분이다.

예산정책처는 “1회 추경안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소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며 “1회 추경안을 시일을 두고 신중히 검토했다면 2회 추경안의 내용까지 포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원 분석 측면에서는 세출 감액분을 우선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예산정책처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안의 재원으로 세출 감액분을 우선 검토해 활용한 것은 향후 재정운용에 있어 긍정적인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소득이 낮거나 지역화폐가 비활성화된 지역을 고려해 현금 등 추가 지급수단의 활용이 가능하게 하고, 지역화폐의 사용기간 및 사용권역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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