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신천지예수교(신천지) 강제 해산 및 총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해당 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답뱐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천지 강제 해산과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각각 게재됐고, 2건의 청원은 총 17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 비서관은 “청원인께서는 신천지 측에서 인원과 시설을 모두 공개하지 않아 효과적인 방역을 막고, 정부를 기망하였다고 하셨다”며 “실제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비서관은 “비록 신천지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지만, 방역 당국과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방역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방역을 생활화하여, 코로나19 종식에 함께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선진적인 시민의식으로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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