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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댓글부대’ 군무원, 사이버사 재임용…적절성 논란
뉴스1
입력
2020-04-20 12:49
2020년 4월 20일 1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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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현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연루됐던 군무원 2명이 퇴직 후 다시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사는 지난해 9월 군무원 신규·경력 채용을 통해 5급 A씨, 6급 B씨를 경력직으로 임용했다.
A씨와 B씨는 사이버사 댓글 게시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연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결과 A씨는 2012~2013년 누리소통망(SNS) 등에 정치 관련 글을 수차례 유포했다. A씨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도 정치적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군 수사당국은 동종 전과가 없고 상부 지시에 따라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B씨 역시 인터넷 사이트와 누리소통망에 댓글을 달아 정치적 의견을 나타냈다는 이유로 기관장 구두 경고를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국군정보사령부로 옮겨 근무하던 중 사이버사 군무원 경력 채용에 응시해 합격했다.
A씨와 B씨가 주도적으로 댓글 공작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범죄 연루자가 다시 사이버사에 근무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실무적 판단에 따라 채용과정이 진행됐다”며 ”다른 사례들을 고려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소장)에게 선고된 금고 2년의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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