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금지 등 규제, 지자체 상황에 맞게”… 법제처, 지방 성장 지원 법령정비 나서

  • 동아일보

규제의 조례 위임 근거 법률에 신설
3491개 행정법령 첫 전수조사 착수
국정과제 입법 속도전도 지원 계획

법제처가 6·3 지방선거 이후 지방 성장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것. 지역별 여건에 맞춰 규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을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처는 25일 “지방정부 주도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 정비 등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규제가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연내 부처 협의 및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도시공원 노점 금지나 반려견 목줄 착용 의무화 등 일괄적인 규제를 지방정부가 공원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해당 규제들을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생활밀착형 지역 규제 정비부터 지역별 맞춤형 성장 전략에 대한 법령 정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현재 3491개에 달하는 행정법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절반 가까운 1693개에 대한 검토를 마친 상태다. 전수조사를 통해 관계법령과 충돌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있는 행정법령들은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법령 전수조사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법제처는 지난해부터 생활 속 규제에 대한 ‘핀셋형’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왔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외무공무원 임용 어학시험 기준을 별도 신설하는 등 생활 속 규제 205건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비했다. 요양시설 등에서 출장 건강검진이 가능하도록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손질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 입법 속도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 입법 관리체계’를 구축하면서 현재까지 전체 782건의 국정과제 가운데 536건(69%)의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213건(27%)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출범 1년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는 제출률 40%, 통과율 17%였고, 윤석열 정부는 59%, 21%였다. 법제처는 “부처별로 각각 추진하던 국정과제 입법이 하나의 계획표하에 시급한 법안은 더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법적 자문은 물론이고 약 99만 건의 행정심판 재결례(처분의 적법성·부당성 등을 판단한 선례)와 부처의 1차 법령해석 등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사진)은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정책 추진 동력이 이어지고, 국민 생활 속 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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