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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조부 묘소 불법 조성’ 반박…“관련법 37년 뒤 만들어져”
뉴스1
업데이트
2020-04-05 17:33
2020년 4월 5일 17시 33분
입력
2020-04-05 17:32
2020년 4월 5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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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악동 일대에서 거리 유세를 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News1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후보로 나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5일 제기된 ‘조부 묘소 불법 조성’ 의혹을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캠프 보도자료를 통해 “조부의 묘는 1926년도에 주인 없는 땅에 조성했고 옮긴 적이 없다”며 “95년이나 된 일이다. 관련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그로부터 37년이 지난 뒤”라고 했다.
앞서 한 일간지는 전남 영광군 법성면 삼당리에 위치한 이 위원장의 조부 묘지가 단체장에 신고되지 않은 채 조성됐다는 의혹이 미래통합당으로부터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위원장이 1998년 조부의 묘를 현 장소에 이장했다며 “조부의 묘를 모시고자 영광군 법성면 삼당리 임야를 매입했다”는 2017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을 인용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보도된 ‘1998년에 묘를 이장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17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답변한 것은 이장을 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나중에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나타나셨고, 1998년 그 묘가 있는 땅을 사서 제대로 모시게 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답변은 이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일에도 30년 전 전남 영광군에 모신 선친의 묘소가 불법 조성됐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최근 관청의 연락으로 이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법에 정해진대로 과태료를 물겠다. 그리고 서둘러 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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