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등 사이버 공간의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 처벌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10만명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거치게 됐다.
2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여성과 청소년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불법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전날(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등장해 하루 만인 이날 오후 4시쯤 10만명의 동의 요건을 채웠다. 지난 1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도입 이후 최단 기간 내 10만명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 김모씨는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10년 정도로 현행법상 강력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훨씬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성폭행 사건의 처벌 수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최소 징역 2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입법을 부탁드린다”며 “코로나 3법처럼 입법 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즉 n번방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입법해달라”고 호소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법 개정에 따라 의원이 아닌 국민이 직접 일정 인원 이상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입법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지난 1월에도 n번방 사건을 비롯해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었다. 이 청원은 지난 2월 10일 국민동의 청원 중 처음으로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1호 청원’으로 불렸다.
이 청원에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Δ경찰의 국제공조수사 Δ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 신설 Δ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양형 기준 설정 등이 담겼다.
다만 국회는 지난 5일 이를 반영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여성 단체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못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례법에는 딥페이크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만 담기고 n번방 처벌 관련 내용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졸속 입법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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