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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국가책임 강화’ 특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뉴시스
입력
2020-03-05 15:12
2020년 3월 5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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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7표 만장일치로 통과
현장조사 거부시 과태료 부과
지방정부가 아동학대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등 아동학대 대처에 공공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명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아동학대행위를 예방하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부터 관리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아동보호 강화 및 아동인권 보장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응급조치,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아동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학대피해가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확인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송기헌,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위원회안으로 합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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