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나쁜 관행’ 제동…野 비난할 수도”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6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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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시지탄 일지언정 부당하게 비난받을 일 아냐"
野 비난에 "여야 입장 바뀔 때마다 아전인수 해석"

더불어민주당은 6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공소장 비공개가 아니라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정당한 절차 준수”라고 엄호했다.

법무부의 공소장 공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진 것이어서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다는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정신을 부정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울산사건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공소장 요약본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많은 언론이 ‘공소장 비공개’, ‘자료제출 거부’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는 요약본 형태로 공소장을 공개했고,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한 것”이라며 “이미 법무부가 밝혔듯이 법무부는 한 번도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 공소장이 제출되면 곧바로 의원실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는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법무부의 조치는 만시지탄일지언정 부당하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공소장은)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데 오픈되면 피의자들 입장에선 인권적인 측면, 무죄추정 원칙에서 어긋나게 된다”며 “과거 잘못된 관행은 지금부터라도 고쳐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야당이 이와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여야 입장이 바뀌다보면 그때그때 들이미는 원칙이나 내용이 자기 쪽에 유리하게 해석되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 2차관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필요하다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도 사회부총리 역할을 담당하는 차관이 1명밖에 안 계셔서 교육부에서 차관 신설을 요구한 적이 있다”며 “이번 감염병 문제는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대적 요구에 맞고 실제로 긴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 일정과 전날 합의한 코로나 국회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세부 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위 명칭과 관련해서는 ‘우한’이라는 고유지역 명칭을 넣을지 말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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