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관위 항의방문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허용하라”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10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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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9.12.23/뉴스1 © News1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9.12.23/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이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에 대해 사용 불허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항의 방문을 했다.

이날 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와 안상수·김영우·이채익·정유섭 의원 등은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허가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앙선관위가 여당 주장에 휘둘리면 안 된다. 자매 정당 설립을 앞두고 명칭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건 민주당의 의견에 부합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이 혼란을 덜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차 중앙선관위에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허용하지 말라고 압박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한국당이니 비례자유한국당이니 명칭이 난무하는데 이런 행위는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국민의 투표권을 지킬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비례위성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당의 명칭이 ‘유사 명칭’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한다.

정당법 제41조 3항에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비례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도 모두 논의 대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 선관위에서 (유사명칭 사용금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며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결정을 보류할지, 허가할지는 조금 더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창당준비 과정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다.

창준위는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창당준비 과정에 대한 오해가 있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한다”며 “발기인은 정당법 제4장 22조에 따라 누구나 될 수 있는데 사무처 당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창준위는 ‘비례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의 사무실이 같다’는 의혹에 대해선 “창당신고는 주소가 아닌 소재지로, 타당들의 신고 소재지도 마찬가지”라며 “비례자유한국당은 어딘가에 임차를 해야 했고, 여러 조건을 고려해 한국당 당사 내 사무실을 임차 계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재지는 같을 수 있으나 세부적인 주소는 다르다”며 “엄연히 분리된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례자유한국당에 전화를 걸면 자유한국당이 받는다는 것도 있는데 선관위에 공개된 비례자유한국당의 대표번호는 02-6288-0300번이며, 자유한국당의 대표번호는 02-6288-0200번으로 전화번호를 혼동한 결과”라고 했다.

창준위는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창당을 진행할 것”이라며 “오해에는 성실히 (해명하고), 도를 넘은 왜곡에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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