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총력에도 결과 초라…‘인디언 기우제’식 억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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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1일 1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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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검찰이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인디언 기우제’식 억지기소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한 인디언 부족의 문화에 빗대 검찰을 비판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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