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사법·검찰개혁 첫발 내디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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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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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News1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News1
무소속 의원 결사체인 대안신당(가칭)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단일안이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온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대안신당은 공수처법에 공수처와 청와대의 직거래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을 넣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했다. 이는 대안신당 소속 천정배 의원이 4+1 협의체의 검찰개혁 협상에서 이룬 성과를 강조한 것이다.

이어 “또한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들과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이 만사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고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진통 없이 개혁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개혁 반대세력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 거세지만 한걸음씩 진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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