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출판비 횡령 의혹 맹폭…추미애 “심장·백혈병 재단 기부”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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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비 기부 자료 폐기? 정보공개 요청하면 돼"
"공익재단에 1억 다시 안줬으면 정치자금법 위반"
추미애 "공적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일 없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은 초반부터 도서출판비 1억원과 용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며 대대적으로 공세를 펼쳤다. 추 후보자는 이에 “심장병과 백혈병 재단에 각각 5000만원씩 기부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회의실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추 후보자의 모두발언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앞다퉈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제출 부족에 대해 비난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추 후보자가 2004년 총선에 낙선한 이후 5월27일 자신의 임기를 이틀 남기고 1억원을 출판비용으로 사용했다”며 “출판비가 정치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무죄가 나왔는데 출판사 사장이 출판계약을 해지하고 출간하지 않았다고 인터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돌려받았다면 돌려받은 데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한 장이 왔다. 출판비 1억원을 돌려받았다가 전액 기부했다는 것”이라며 “돌려받은 계좌와 어떤 공익재단에 줬는지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보존기간 10년이 경과돼 폐기되어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왔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면 후원계좌로 1억원이 온 것을 계좌증명하고 그 1억원이 또 나갔을 테니 그 계좌를 복사해서 주면 된다. 정보공개 요청만 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 주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공익재단에 1억을 다시 주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횡령이다. 엄청난 범죄행위”라며 “오늘 후보자가 반드시 해명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 자료를 안 주면 1억원에 대해 편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 또한 “당시 (출판 관련) 사업자와 계약한 계약서 사본과 통장거래내역, 기부영수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또 “추 후보자는 건국대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박사를 수료했다고 했는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이수에 의문이 드는 만큼 관련 출결현황과 증빙서류를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추 후보자의 자녀가 현재 대학생 신분이라 밝혔는데 후보자의 지난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카드와 현금 사용액이 1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자금 출처를 밝혀주길 바라며 통장 거래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 성실히 청문회를 준비해야 함에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자료들조차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자신과 가족의 사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면 왜 굳이 국무위원이 되고자 하느냐. 가족과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조속히 물러나시라”고 주장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출판비용 의혹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법 규정을 지켰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친분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기부된 게 아닐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1억원이라는 돈을 임기 종료를 앞두고 급하게 기부했으면 그 법인은 당연히 기억될 것이다. 그런데 그 법인조차 설명을 안한다는 것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진실 은폐다. 국민 의혹이 해소되도록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주 의원과의 질의에서 이에 대해 “1억원을 받은 것은 개인 계좌로 받은 사실이 없고 후원 계좌가 임기 만료로 폐쇄되었던 관계로 불가피하게 1억원을 회수할 때는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았다”며 “재단 이름은 확인을 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 받은 재단 관계자와 특수관계가 있지 않느냐고 의심하신다는데 전혀 특수한 관계가 없고 법령의 취지에 따라 기부했다”고 해명했다.

또 “임기 전에 집중적으로 지출한 것을 문제 삼으시는데 죄형법정주의는 행위시 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주 의원님이 문제 삼으시는 건 현행의 정치자금”이라며 “당시 후원회를 정리할 때는 구 정치자금법이었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하면서 임기 만료 전에 후원으로 받은 정치자금은 임기 만료 후의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당시 배우자인 제 남편이 일을 처리해주었고 남편이 많은 고충을 느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돼 배우자의 명예도 회복됐다”며 “장관으로서 공적인 업무수행을 하는데 이 부분이 영향을 주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12시16분 정회한 뒤 오후 1시32분께 재개됐다.

이 자리에서 추 후보자는 “확인을 해서 기부한 단체를 알고 있다”며 “‘한국심장병재단’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5000만원 기부를 했으며 또 한 곳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라는 곳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며 “저의 말씀만으로 증빙 안된다 판단하실 것이기에 지금 자료를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답변했다.

그는 “당시 1억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은 건 당시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입금하지 않았고 자기앞수표는 수표 발행자 이외에는 볼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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