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당규 따라 송철호 단수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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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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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4기)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경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청와대로부터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당이 선거 주체”라며 부인했다.

추 후보자는 3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가) 당 대표 시절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공천을 받고 임 전 최고위원이 낙마했다. 이러한 공천사실을 알고 있고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냐’는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추 후보자는 “(청와대의) 어느 누구도 당무에 상관하거나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구조”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송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임 전 최고위원과 겨룰 경우 불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후 이어진 관련 질의에도 송철호 시장이 단수 공천받은 건 당헌·당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 후보자는 “선거 무렵 제가 당 대표로 있었던 민주당의 후보는 당규에 입각, 민주적 절차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정됐다”며 “민주당은 청와대의 개입에 의해 송철호 후보를 단수(공천)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헌에는 2인 이상의 후보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자질이나 능력, 경쟁력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면 단수로 선정한다”며 “또 당규에 그 후보자의 적합성 판단은 외부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의해 (이뤄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우리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다”며 “그 결과에 의하면 우리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 송철호 32.3%, 심규명 14%, 임동호 10%다.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송철호 43.3%, 심규명 18%, 임동호 9.4% 등 임동호 후보가 더 낮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수후보는 비단 울산뿐만 아니라 비슷한 복수 경쟁자가 있었으나 현격한 차이를 보였던 부산, 강원, 경북, 세종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4월3일 후보를 확정한 것”이라며 “이런 민주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결코 청와대 개입이 있을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민주당 공직선거추천규정의 단수추천 규정 단수조항 가운데 ‘당적 변경 등 정체성이 의심되는 자는 단수추천 안 된다’는 점을 들어 송 시장의 잇따른 당적 변경 문제를 거론하자 “당 정체성은 당적 변경 뿐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이력 또는 가치관, 지역에서의 평판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된다”고 반박했다.

추 후보자는 또 송철호 시장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 “복당의 하나의 절차”라며 “복당 시점과 후보로 4월3일 발표된 이후 최종 확정된 것은 4월25일 한참 뒤”라며 “복당 시기와 후보 확정시기는 근접하다 해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가 작년 지방선거 유세 당시 송철호 후보를 지원한 점도 논란이 됐다.

정점식 의원은 “그때 말씀이 ‘문재인이 송철호 안부 묻는다’ ‘인권변호사 친구’ ‘문심일 것이다’라며 송철호 지지를 호소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끔 송철호 안부를 물어봤나”라고 묻자 추 후보자는 “그렇진 않다. 선거 지원하는 당 대표 입장에서 모든 후보에게 칭찬과 과장의 (말)”이라고 답했다.

‘전화 안 했는데도 거짓말했다는 뜻인가’란 말에는 “전화란 말은 없고 안부 묻고 한다는 건 정례적으로 당정간의 만남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표현”이라며 “전국의 모든 유세장에 모든 후보마다 당시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을 강조하고 후보가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후보임을 강조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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