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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의장 가격하며 ‘성희롱’ 외친 이은재…與 “고발 검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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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17:05
2019년 12월 28일 17시 05분
입력
2019-12-28 17:05
2019년 12월 28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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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위해 의장석으로 향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막아서고 있다. 2019.12.27/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전날(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국회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후진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 차원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오후 3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이 의장석 진입을 시도하자, 의장석 주변에 ‘인간 띠’를 두르고 문 의장의 진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방호과 직원들 사이에선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의 경우, 의장석으로 진입하려 하는 문 의장을 팔꿈치로 가격한 뒤 ‘성희롱 하지 마라’ ‘내 얼굴 만지지 마라’ 라고 외치는 장면도 포착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행위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법 제165조·166조·167조에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보인 폭력행위와 회의방해는 국회법을 모두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다중의 위력으로 의장석을 점거해 의장의 단상 진입을 막음으로써 회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폭력과 소란으로 회의 진행과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철저히 확보해 고발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본회의 진행방해에 대한 고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고발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무처 또한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만큼, 현재로선 고발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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